가정폭력 전과자의 결혼을 위한 외국인 초청은 불허하는 ‘결혼 이민제도 개선안’이 마련됐다.
법무부는 21일 최근 발생한 ‘베트남 결혼이민자 폭행사건’을 계기로 결혼 이민자의 피해 지원과 안정적인 국내 정착 지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라 한국인 배우자가 ‘가정폭력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결혼을 위한 외국인 초청을 불허해 입국 전 단계부터 가정폭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결혼 이민자의 체류 기간을 연장이 ‘선(先) 허가 후(後) 조사’ 방식으로 전환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등 혼인의 진정성이 입증되는 경우엔 외국인 등록 때부터 3년간의 체류기간을 부여한다. 단 위장결혼 등 특별히 의심되는 경우엔 선 조사 후 허가한다.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엔 한국인 배우자를 동반하지 않아도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간단한 서류제출만으로도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한다.
체류기간 연장 신청 때 이혼 등으로 귀책사유가 불분명한 경우 책임소재를 판별하는 데 조력을 제공할 ‘외국인 체류 옴부즈만’ 제도도 신설된다.
옴부즈만엔 전국 16개 지방 출입국·관서에 다문화사회전문가와 사회통합위원 등을 위촉해 한국어 능력과 법률지식이 미약한 결혼이민자의 입장을 고려하는 동시에 한국인 배우자의 반론권도 보장하는 상담을 실시하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국민과 결혼 이민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결혼이민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국제결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적이고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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