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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자관계 의심’ 여자친구 때리고 끓는 찌개 몸에 뿌린 30대 징역형
뉴시스
업데이트
2019-08-21 15:05
2019년 8월 21일 15시 05분
입력
2019-08-21 15:04
2019년 8월 21일 1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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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의심해 여자친구를 수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데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치료비 일부를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8일 오후 10시30분께 청주시 서원구 여자친구 B(36)씨의 집에서 B씨가 전 남자친구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0월13일 오후 11시께 같은 장소에서 끓는 찌개가 담긴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B씨에게 던지고, 12월19일 오전 0시20분께 또 다시 B씨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를 검색하던 중 전 남자친구 등의 이름을 발견하고 폭행과 상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 과정에서 코뼈가 부러지고, 몸통에 2도 화상을 입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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