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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전환자, ‘남녀’ 성별 고칠때 부모동의 없어도 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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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1 15:12
2019년 8월 21일 15시 12분
입력
2019-08-21 15:12
2019년 8월 21일 15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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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별정정 허가신청 예규 개정
성전환자가 법원에 성별정정을 신청할 때 더이상 부모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9일 법원 예규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했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성전환자는 성별정정 신청 시 부모 동의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했다. 대법원은 개정안에서 신청서 필수 첨부 서류 중 부모 동의서를 삭제했다.
이와 함께 부모 동의 진실성 확보를 위한 참고인 심문 규정도 삭제하기로 했다. 다만 부모 동의 여부는 각 사건에서 법원 재량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앞서 인천가정법원은 지난달 1일 부모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한 A씨가 제기한 성별정정허가신청 항고심에서 성별정정을 허가했다.
당시 법원은 “부모가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지만, 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동의 여부가 성별정정 허가에 필수 요건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부모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A씨의 성별정정을 불허할 직접적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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