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고등학교 농구부 코치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권희) 심리로 21일 열린 이모씨(47)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지난 2017년 2월 학교에 마련된 농구부 숙소에서 A군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했지만 당시 숙소에 함께 있던 농구부 학생 중 일부가 범행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프로선수 출신으로 사건 당시에는 고등학교 농구부 코치였다.
검찰은 “고등학생에게 추행은 쉽게 밝히기 힘든 사안으로 A군은 혼자 고민하다가 부모에게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사건이 드러났다”며 “그런데 사과는커녕 진술하기 어려워하는 자신의 예전 제자들을 법정에 세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의 학생 추행은 엄격히 다뤄져야 한다”며 “이씨는 전혀 반성도 하지 않고 부인만 하면서 변명하기에 급급했다”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범행을 주장하는 사람은 A군과 다른 한 명뿐이고 숙소 내에 있던 다른 부원들은 추행 사실이 없었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며 “오히려 두 사람이 이씨를 코치직에서 해임하려고 도모한 사실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새롭게 밝혀졌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사건 당시 구체적 상황에 대해 두 사람의 진술이 모순된다”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일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하더라도 이씨에게 전과가 없고 우발적으로 사건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이씨는 “평생을 농구인으로 자부심을 느끼고 살았는데 아이들과 학부형들의 거짓말 때문에 이 자리에 와있다”며 “정말 억울하다. 재판부가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10월16일 오후 이씨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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