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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논문 끼워넣기·부정입학’ 전북대 교수 자녀 2명…‘입학 취소’
뉴시스
업데이트
2019-08-23 11:47
2019년 8월 23일 11시 47분
입력
2019-08-23 11:47
2019년 8월 23일 11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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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가 미성년 자녀 2명을 논문에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이를 대학 입시에 활용, 부정 입학으로 물의를 빚은 해당 교수 자녀 2명의 입학을 취소했다.
전북대는 최근 대학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 회의와 학무회의를 열어 연구 부정으로 입학한 농대 A교수 자녀 2명의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교수 자녀 2명은 2015학년도, 2016학년도 전북대 입시 과정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의 한 유형인 큰사람전형으로 입학하는 과정에서 연구부정으로 판정된 논문을 대학 입시 자료에 활용, A교수가 소속한 학과 등 해당 단과대학에 입학했다.
조사 결과 A교수의 딸은 입시 당시 학생부 교과 성적이 26명 중 19등, 아들은 27명 중 15등인데도 서류 평가에서 각각 1위와 2위, 면접 전체 1위로 최종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교육부의 특별감사 결과 A교수는 논문 5건에 당시 고등학생이던 자녀 두 명을 공저자로 올리고, 이 가운데 자녀 한 명은 이 대학에 진학한 뒤 논문 3건에 대한 추가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그 중 3건을 ‘부당한 저자표시’로 판정했다.
이번 결과에 따라 대학 측은 이들이 학생 신분으로 받은 장학금 등 학적 관련 사항에 대해 추가 조치한 뒤 9월 7일까지 교육부에 최종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다.
대학 관계자는 “이들이 연구 부정으로 확인된 논문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하는 등 입시에 활용했다”며 “이는 입학 전형의 공정성을 위반해 입학 취소 요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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