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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집총·입영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 12명 항소심서 무죄
뉴시스
업데이트
2019-08-23 13:25
2019년 8월 23일 13시 25분
입력
2019-08-23 13:25
2019년 8월 23일 13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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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에 따라 집총과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 형사1부(재판장 김대성 부장판사)는 23일 집총 거부의 이유로 입영을 하지 않은 A(25)씨 등 여호와의 증인 신도 12명의 병역법 위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침례 시기와 종교 활동 내용 등을 객관적으로 살펴본 결과 확고한 종교적 신념으로 입영을 거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춘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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