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에 거액의 빚을 안겨준 ‘무변론 소송’에 대해 현직 법학 교수가 “연체이자를 활용한 재산 부풀리기로 배임 조사할 사안”이라며 비판했다.
김봉수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45)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가 조국 일가에 분노하는 이유는 법학 교수가 있는 가족이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 재산 불리기를 했기 때문”이라며 “머리가 상당히 좋은 사람이 설계했을 것”이라고 적었다.
웅동학원은 현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동생인 조모 씨(52)가 대표인 코바씨앤디와 그의 전처 등에 약 68억 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약 74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다. 앞선 채무는 코바씨앤디의 전신인 고려시티개발이 1996년 웅동중학교 교사 신축공사 때 16억 원의 공사비가 밀렸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2017년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2차 소송이 진행됐다. 캠코 부채는 웅동학원에 교사 신축비를 빌려 줬다 받지 못한 동남은행 채권(15억 원)이 불어난 것이다.
김 교수는 “판결문에 따르면 (조 후보자 동생에게 주는) 연체이자율은 연 24%인데 만약 웅동학원이 각서를 쓰지 않았다면 상법상 연 6%의 이율만 적용됐을 것”이라며 “판결문을 받은 뒤에도 (조 후보자 동생 측은) 강제집행을 하지 않고 매년 24%씩 채권이 늘어나는 것을 즐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교수는 조 후보자 동생이 받게 될 웅동학원 자산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봤다. 그는 “캠코의 지연이자율이 (동생 측에 주는 이자율보다) 낮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캠코 채권 비중은 조 후보자 동생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캠코가 웅동학원에서 받는 지연이자율은 연 18%로, 조 후보자 동생이 받는 이자율보다 낮다.
김 교수는 “조 후보자가 2009년까지 웅동학원 이사였는데 이러한 범죄에 아무 관련이 없다는 말인가”라며 “정말 관련이 없다면 가족 비리조차 파악하지 못한 무능력자이며 관련이 있다면 ‘큰집(교도소)’에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25일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을 맡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 해당 글을 게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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