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려던 승객 전화 빼앗아 던져… 치매 70대 노인 불구속 입건
마을버스 기사 보호벽 없어 무방비
치매를 앓고 있는 70대 남성이 달리는 버스에서 운전사를 폭행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혐의로 A 씨(7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1일 오후 4시 20분경 남양주시 와부읍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혼자 마을버스에 탔다. A 씨가 사는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 있는 정류장이다. 버스를 탄 뒤 창문 밖으로 자신이 사는 아파트가 보이자 A 씨는 버스 운전사 황모 씨(46)에게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치매를 앓고 있는 A 씨가 무심코 버스를 탔다가 창밖으로 집이 보이자 내려야겠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버스 운전사 황 씨는 경찰 조사에서 “A 씨에게 ‘벨을 누르지 않아 정류장을 지나쳤으니 다음 정류장에서 내려 달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A 씨는 재차 내려달라고 요구하며 황 씨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황 씨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황 씨가 몰던 마을버스 운전석에는 기사를 보호하는 보호벽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A 씨가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황 씨는 운행을 멈춰야만 했다.
A 씨는 승객 한 명이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내던지기도 했다. 결국 다른 승객이 휴대전화를 주워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버스 안에서 붙잡았다. 버스에 함께 타고 있던 50대 후반의 여성도 A 씨에게 얼굴을 맞았다고 주장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운전사가 내게 욕을 해서 운전사의 입을 손으로 막다가 벌어진 일”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운행 중 운전자를 상대로 한 폭행은 2016년 3004건, 2017년 2720건, 지난해 2425건 발생했다. 지난해 기준 하루 평균 6, 7건 발생한 셈이다. 운행 중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가중처벌 대상으로 현행법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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