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검경 수사권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을 법제화하고 재산에 따라 벌금액에 차이를 둔다는 내용의 정책구상을 발표했다. 지난 20일 아동성범죄자 관리 강화 등 국민안전 정책구상 발표에 이어 두 번째다.
딸의 대학과 대학원 진학과정의 특혜성 의혹 등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의혹 보도가 연일 터지는 상황에서 자신이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적임자임을 앞세워 비판 여론을 반전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검찰개혁 정책 추진계획을 담은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과 함께 열린 마음으로 국회에서 수사권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이 완결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에 1차적 수사 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준비단은 “수사권조정은 경찰이 1차적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가지고 검찰은 본연의 사법통제 역할에 더욱 충실해 국민의 안전과 인권보장에 빈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법제화가 완결되도록 지원하고, 시행령 등 부수법령 등을 완비해 오랫동안 개혁논의를 마무리 짓고, 오로지 국민의 입장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한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관련해선 “공수처를 도입함으로써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근절하고,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려는 국민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다”며 “공수처 도입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도가 도입되도록 국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검찰 권한 분산 의미로 검사의 ‘공익적 역할’ 강화도 강조했다. 준비단은 검사의 직권 재심청구와 친권상실 청구 등 공익을 위한 당사자로서의 활동을 발굴·수행해 법률보호자로서 검사의 역할을 적극 펼치겠는 계획이다.
조 후보자는 또 같은 범죄라도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 벌금액에 차이를 두는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범죄행위 경중에 따라 벌금일수를 먼저 정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정한 하루 치 벌금액을 곱해 벌금액을 산정하겠다는 설명이다.
현행 ‘총액 벌금제’는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과 상관없이 각 범죄에 대해 법이 정한 벌금액의 범위 내에서 법관이 일정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다.
준비단은범죄수익 환수 대상 중대범죄를 늘리고 피의자 조사 전에 범죄수익을 먼저 동결하는 새로운 수사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범죄수익을 최종적으로 환수하는 것이 처벌을 완성하는 것임에도 인력부족 등의 문제로 현재 추징금 환수율은 20% 미만이다.
준비단은 “과거 권력자들과 재벌들의 국내외 은닉재산에 대한 조사와 몰수도 철저하게 추진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준비단은 이밖에 국가의 국민을 상대로 한 소송은 국가적 부패·비리행위나 국가가 발주한 시설공사 입찰담합 등으로 적극적으로 손해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행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체포된 미성년자나 농아자, 심심장애 의심자 등 자력이 부족한 피의자를 대상으로 수사단계부터 형사공공변호인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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