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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외제차 빌려 일부러 ‘쾅’…보험사에 1억5000만원 뜯어내
뉴시스
업데이트
2019-08-26 12:11
2019년 8월 26일 12시 11분
입력
2019-08-26 12:11
2019년 8월 26일 12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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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6개월간 보험금 1억4600만원 뜯어내
운전자에 직접 돈주는 미수선처리비 악용
고급차 빌리거나 구형 중고외제차 구매
과실 유도 위해 후진·진로변경 차량 노려
외제차를 몰며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사로부터 1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챙긴 20대 남성이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A씨(26)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과 인천, 부천 등에서 진로변경 차량 등을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내고,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1억4600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보험회사들이 외제차 등 고급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고가의 수리비가 예상돼 손해율을 줄이려고 미수선처리 방식을 선호하는 점을 악용했다. 미수선처리란 보험회사가 수리 비용을 업체에 지급하는 대신 운전자에게 주고 수리를 맡기는 방식이다.
A씨는 총 4대의 고급승용차를 동원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고급차량은 지인에게 빌리거나 중고시장에서 연식이 오래된 외제차를 구입하는 방식으로 조달했다. 2005년식 외제차를 300만원에 구입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한 A씨는 고의로 사고를 냈음에도 상대방 과실이 큰 상황을 만들기 위해 진로를 변경하거나 후진하는 차량만을 대상으로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 보험사기 사건은 보험사에서 수사를 의뢰하지만, A씨의 경우 경찰이 교통사고 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서울 영등포 지역에서 고의사고로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살펴보던 중 불과 8일 전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사고가 일어난 사실을 확인했다.
한 차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A씨는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잠적하고 반년 넘게 찜질방 등을 전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별다른 직업을 갖지 않은 상태로도 알려졌다.
경찰은 이달 들어 A씨 소재를 파악, 체포영장을 받아 검거에 성공했다. 경찰은 이번 주 안에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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