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들이 의자를 빼는 장난으로 동급생의 머리를 다치게 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4일 "아이가 교실에서 의자 빼기 장난으로 다쳐 뇌진탕과 타박상 등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해 관련 학생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6월 25일 인천의 모 중학교에서 있었다. 1학년생 A 군(13)이 교실 컴퓨터 의자에 앉는 도중 누군가 의자를 빼내 그대로 뒤로 넘어졌다는게 피해자 측 설명이다.
A 군은 "넘어진 후 뒤에 서 있던 가해 학생들이 발로 손가락과 등을 밟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은 A 군과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이 가해자로 지목한 학생 3명과 학부모를 불러 1차 조사를 한 상태다.
A군 부모는 "아이가 충격 받아 20일 넘게 학교를 못 갔는데 자체 조사에 나선 학교 측은 가해 학생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다친 아이가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분노했다.
경찰은 "관련 학생들을 불러서 조사하는 과정"이라며 "아직 조사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을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에는 의자에 앉으려는 동료의 의자를 뒤로 빼 다치게 한 60대가 50만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의자를 몰래 빼는 행위는 크게 다치게 할 수 있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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