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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우리공화당 “천막 철거비 못낸다”…서울시 상대 취소 청구 소송
뉴시스
업데이트
2019-08-26 15:10
2019년 8월 26일 15시 10분
입력
2019-08-26 15:09
2019년 8월 26일 15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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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집행비용 청구 취소' 소송
서울시는 약 2억6000만원 청구
우리공화당이 서울시의 행정대집행 비용납부 명령에 대해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우리공화당은 26일 “2억6000만원이 넘는 서울시 행정대집행 비용 불법청구에 대해 오늘 취소 청구 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소장은 이날 오후 3시30분께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올해 6월25일 진행된 우리공화당 광화문 천막 철거 행정대집행과 관련, 1억5000여만원을 우리공화당에 청구했다. 하지만 우리공화당은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지난달 16일 서울남부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우리공화당에 청구한 액수는 광화문 광장 2차 행정대집행 비용 2억3000여만원 중 1억1000여만원이다.
1차 행정대집행 당시에는 예정대로 강제철거가 진행됐다. 하지만 2차 행정대집행의 경우 우리공화당이 약 30분 전에 천막을 기습 철거하면서 서울시가 용역업체 계약금 등 2억원이 넘는 손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에 따르면 2차 행정대집행 당시에는 시 직원 650명, 용역업체 직원 350명, 소방관 100명, 경찰 24개 중대(1500명)가 동원됐으며 물품구입과 용역계약, 여비, 보험료 등 약 2억3200만원이 들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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