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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굶거나 신체 훼손하거나’ 여전한 병역면탈 백태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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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6 15:27
2019년 8월 26일 15시 27분
입력
2019-08-26 15:27
2019년 8월 26일 15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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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병역면탈자 326명 적발…충북은 9명
종교적 신앙 병역거부자 잇달아 무죄…입대 앞둔 청년들 불만
2016년 고등학교 3학년이던 A군은 키 177.4㎝, 몸무게 55.7㎏의 다소 마른 체형이었다.
자신이 ‘신체등위 3급 현역’ 입영 대상자라는 것을 안 A군은 살을 빼기로 마음 먹고 감량에 들어가 이듬해 초 병역판정검사에서 키 179.3㎝, 몸무게 47.6㎏, BMI(체질랑) 지수 14.8로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몸무게를 빼면 군대에 가지 않을 수 있다’는 정보를 구한 뒤 불과 5개월 만에 이뤄진 신체 변화였다.
법원은 병역의무 감면에 대한 고의로 살을 뺀 것으로 판단, 지난 13일 사회복무요원 신분인 A(2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회피하려는 행태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고의 체중 증·감량은 물론 전신문신부터 정신질환 위장, 허위 장애 등록까지 수법도 각양각색이다.
25일 병무청에 따르면 2012년 특별사법경찰 출범 후 2018년까지 불법적인 수법으로 병역을 면제받거나 감면하려다 적발된 인원은 326명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고의 체중 중·감량 97명 ▲정신질환 위장 69명 ▲고의문신 66명 ▲안과질환 23명 ▲학력속임 17명 ▲척추 질환 9명 ▲생계감면 8명 ▲허위장애 등록 7명 ▲고의 수술 3명 ▲어깨 질환 2명 ▲고아 위장 2명 ▲기타 19명이다.
이 기간 충북에서는 병역면탈자 9명(고의 체중 중·감량 4명, 전신문신 3명, 안과질환 1명, 정신질환 위장 1명)이 적발됐다.
병무청은 병역 면탈자에 대한 추적과 적발은 상당수 제보에 의존하고 있어 실제 병역면탈 사례는 적발 인원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병역 이행자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전국적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입영 및 집총 거부자(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는 2699명에 달하는 것으로 병무청은 집계했다.
도내에서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이후 아직 단 한 명도 무죄 선고를 받지 않았다.
병무청 관계자는 “공정한 병역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고의 병역 면탈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벌에 처하겠다”고 말했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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