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의 사망 이후 상속문제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친형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양민호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의 어머니가 지난해 8월 사망한 이후 A씨는 재산 상속문제로 형 B씨(31)와 잦은 다툼을 벌이는 등 감정의 골이 깊게 파인 상태였다.
그러던 중 지난 2월14일 A씨는 SNS 메시지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B씨가 운영 중인 부산 사상구의 금속 제조공장을 찾아가 흉기로 B씨의 복부와 목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상처를 입고 도망가는 B씨를 쫓아가 흉기를 휘둘렀고 B씨는 20여 군데의 자상을 입고 숨졌다.
재판부는 “살인 범행은 가장 존엄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로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유족들은 한순간 가장을 잃고 정신적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뿐 아니라, 그 가해자가 피해자의 동생이라는 점에서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평소 앓고 있던 우울증이 어느 정도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