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랑말랑하다”…제자 성희롱 30대 여고 교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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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6일 16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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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인 제자의 팔꿈치를 만지거나, 머리카락 냄새를 맡아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심준보)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2년간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8월 16일 오후 계약직 교사로 근무 중인 충남의 한 여고 교실에서 제자인 A양에게 다가가 팔꿈치를 잡아 세게 끌어당긴 뒤 귀에 입술을 대고 “나 갈게”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7월 같은 학교 복도에서 B양의 머리카락 등을 킁킁 거리며 냄새를 맡은 혐의가 추가됐다.

A씨는 2015년 10월 같은 학교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제자 C양에게 다가가 갑자기 무릎 위에 앉으려 하고, 2016년 6월 교무실에서 상담하던 C양의 팔꿈치 위쪽 부위를 만지면서 “말랑말랑하다. 부드럽다”고 말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피해 아동들이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반성하기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축소시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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