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등에 따르면 광주의 한 중학교 교사 A씨(30)는 지난해 9월11일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과 함께 광주의 한 극장을 찾았다.
A씨와 학생들은 사제동행 영화관람 행사에 참석했고, 오후 6시30분부터 9시쯤까지 영화를 감상했다. A씨는 자신이 가르치던 여학생 B양의 옆에 앉았고, 2시간여 동안 B양의 손을 만지거나 깍지를 끼는 등의 행동을 했다.
B양은 담임교사에게 관련 사실을 알렸고, A씨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B양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사실로 인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고, 현재 교육부의 소청심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B양을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B양이 화장실을 갔다가 오는 과정에서 자신을 피해 자리를 이동할 수 있었는데도 그렇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에 대해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상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B양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경위와 진술내용, 태도 등을 볼 때 A씨를 무고하거나 과장된 진술을 할 동기나 정황이 없다”며 “A씨의 추행에 당황해 자리를 옮기지 못했다는 B양의 진술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B양의 신고 의도를 의심하고 B양이 피해 사실을 지어냈다고 주장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찾기 어려워 보인다”면서 “B양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B양에게도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교사인 A씨가 제자이자 청소년인 B양을 영화가 상영되는 2시간여 동안 추행했다”며 “두 사람의 관계와 추행 시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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