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초청 수법으로 32억원 수익 올린 국제범죄 조직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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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7일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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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50여개의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우리나라 취업을 원하는 파키스탄, 네팔인 등 외국인들을 유령회사 바이어로 둔갑시켜 허위 초청한 국제범죄 조직 일당이 적발됐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27일 국정원과 긴밀 공조를 통해 지난 4년간 두바이에서 활동한 국내 유령 업체를 적발하고 한국인 A씨(40)와 B씨(41)를 구속하고 C씨(26)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두바이와 파키스탄에 각각 도피중인 해외 활동책인 한국인 D씨(61)와 E씨(48)를 출입국사범으로는 최초로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으며 적색수배자 D씨는 두바이 현지경찰에 체포됐다.

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한국인들이 두바이에서 파키스탄인 등 외국인들을 국내로 불법 입국시키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지난 5월 조사관들을 두바이 총영사관에 급파했다.

조사관들은 총영사관에 접수된 사증발급 신청서류를 정밀 분석한뒤 초청실태가 부실한 업체 50여 곳을 찾아내 모두 유령회사임을 확인했다. 또한 대표자로 등록된 사람들의 배후에 구속된 한국인 2명과 해외 도피중인 한국인 2명이 공통으로 관여돼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

이들은 상용 목적으로 외국인들을 초청하면 비교적 쉽게 대한민국 입국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사업과 관계없는 가족, 친구, 친지 등의 명의로 실체 없는 무역회사를 설립하고 외국인들이 마치 이 회사와 무역거래를 위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것처럼 허위 초청장을 만들어 바이어로 위장 입국시켰다.

이 수법으로 지난 4년간 외국인 460여명을 허위 초청됐으며 이 중 270명이 국내에 입국했다. 허위 초청 대가로 입국에 성공한 외국인들로부터 1인당 약 1200만원씩 총 32억원을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과 경기북부 및 경남지방경찰은 공조를 통해 국내 입국한 외국인 270명 가운데 60명을 검거하고 나머지는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아울러 유령회사 대표로 명의를 빌려준 한국인 초청자 50여명에 대한 수사도 진행중이다.

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끈질긴 수사를 통해 불법입국 외국인부터 국내·외의 허위초청 알선조직까지 범죄 전 단계에 걸친 조직망을 와해시킨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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