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기준에 맞지 않거나 효능이 떨어지는 한약재 3000톤을 불법 수입한 업체 3곳이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한약재 수입업체 3곳의 임직원 6명을 관세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부산지검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수입기준에 맞지 않거나 효능이 떨어지는 한약재 2947톤(시가 127억원 상당)을 불법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한약재는 오가피, 홍화, 계피, 맥문동, 돼지감자, 현삼, 백출, 진주모 등이며 수입양은 역대 최대 규모라고 세관은 전했다.
이들 업체는 통관대행업체 대표, 보세창고 직원 등과 공모해 부적합 수입 한약재가 담긴 화물 전면에 정상적으로 수입통관된 검사용 샘플을 배치하고,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에서 이를 검사용 샘플로 수거하도록 유도해 검체수거증을 발급받은 뒤 이를 세관에 제출해 수입요건을 적정하게 구비한 것처럼 꾸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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