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경비로 축·부의금 내며 봉투에 이름 표기 70대 벌금형

  • 뉴시스
  • 입력 2019년 8월 27일 11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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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경비로 조합원의 애·경사에 축·부의금을 내면서 조합 명의가 아닌 자신의 이름을 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조합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황성욱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7) 씨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전남 한 장례식장에서 자신이 조합장으로 있던 농업협동조합의 경비로 부의금 10만 원을 내면서 조합 명의 대신 자신의 이름을 표기하는 등 2018년 5월까지 총 27회에 걸쳐 조합원들의 관혼상제나 이 밖의 경조사에 자신의 명의로 돈을 낸 혐의를 받았다.

조합의 경비로 관혼상제 의식이나 이 밖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내는 경우 해당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해야 한다. 조합 대표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는 경우 기부행위로 본다.

재판장은 “법률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위배해 조합의 축·부의금품 예산을 사용했다. 금품을 지급받은 조합원들이 이를 조합이 아닌 A 씨가 지급한 것으로 인식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A 씨가 지급한 금액이 사회 통념에 비춰 과도하다 보기 어려운 점, 일부 조합원에 대해서는 조합 명칭을 표시해 예산을 집행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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