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자전거도로에서 나란히 달리던 자전거가 충돌해 운전자가 숨졌다면 사고를 낸 다른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이상엽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4)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0일 오후 지인 B씨(52)와 함께 각자 자전거를 타고 울산시 울주군 한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속도를 맞춰 나란히 달리다 B씨가 다시 A씨 앞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앞바퀴가 충돌했다.
B씨는 이 사고로 뇌출혈과 뇌부종 등으로 열흘 만에 숨졌다.
검찰은 B씨 자전거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나란히 운행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재판에서 “자전거도로는 도로교통법상 ‘차도’와 관련된 규정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병렬주행이 허용되고 안전거리 확보 의무도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B씨가 갑자기 진행 방향에 진입해 발생한 사고이므로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은 사람이나 차마가 통행하는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도로에 해당한다고 본다”면서 “자전거도로 또한 도로의 개념에 포함되므로,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해서는 안 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이 적용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이 사고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기에 급급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면서 “다만 피해자 과실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보다 큰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사고와 관련해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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