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딸의 계약직 취업을 직접 청탁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은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KT부정채용 사건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나서 이같이 밝히며 김 의원 딸의 정규직 채용은 이석채 전 KT 회장의 지시였다고 말했다.
서 전 사장은 2011년 당시 김 의원이 딸의 이력서가 담긴 흰색 각봉투를 건네면서 “딸이 스포츠체육학과를 나왔다. 갓 졸업했는데 KT 스포츠단에 경험 삼아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이걸 받아와야 하나 고민했다”며 “어쩔 수 없이 받아와서 계약직이라도 검토해서 맞으면 인턴, 계약직으로 써주라고 KT 스포츠단에 전달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털어놨다.
서 전 사장은 이듬해 김 의원 딸의 2012년 하반기 대졸 공채 부정합격이 이석채 전 회장의 지시였다고도 말했다.
서 전 사장에 따르면, 그는 2012년 10월 당시 이석채 당시 회장으로부터 “김성태 의원이 우리 KT를 위해 열심히 돕는데 딸이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해보라”는 지시를 받고, 이 전 회장의 뜻을 당시 경영지원실장에게 전달했다.
앞서 김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당시 이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 반대해 준 대가로 이 전 회장이 김 의원 딸을 부정 채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관련 의혹을 조사한 검찰은 김 의원 딸의 부정 채용이 이 전 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결론 내렸다.
조사에 따르면, 김 의원 딸은 2011년 해당 계약직으로 KT에서 일하다 2012년 진행된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이듬해인 2013년 1월 정규직으로 입사했다.
하지만 정규직 서류 접수 기간 김 의원의 딸은 지원서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개채용 서류접수 기간이 2012년 9월 1~17일이었지만, 김 의원의 딸은 10월 19일 지원서를 제출해 합격했다.
지원서를 내기 나흘 전인 15일 김 의원 딸은 인사 담당 직원을 직접 만나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는 이미 끝났는데, 인성검사는 꼭 봐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다음 날인 16일 인성검사를 온라인으로 뒤늦게 응시하는 특혜를 받기도 했다.
김 의원은 “원내대표 시절 단식 농성으로 ‘드루킹 특검’을 관철시킨 것에 대한 정치보복 차원에서 이뤄진 무리한 기소”라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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