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 교수였던 어머니가 만들어준 스펙으로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에 부정 입학했던 학생이 학교에서 쫓겨났다. 서울대는 입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치전원 학생 A 씨(24·여)의 입학을 최근 취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와 서울대 등에 따르면 A 씨는 서울의 한 사립대에 다니던 2016년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한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에 동물실험 보고서와 포스터 등 연구과제 결과물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 결과물은 A 씨의 어머니인 이모 전 성균관대 약대 교수(60·수감 중)가 당시 자신의 연구실 소속 대학원생들에게 지시해 작성하도록 한 것이었다. 교육부 조사 결과 A 씨는 당시 실험을 수행하지 않고 참관만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이 결과물로 대한면역학회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이듬해 5월엔 해당 실험을 토대로 대학원생들이 작성한 논문에 A 씨가 단독 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대학원생의 이름은 제외됐다. 이 논문은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급 학술지에 등재됐다. A 씨는 이런 실적을 치전원 입시 자기소개서의 ‘학업(외) 활동 내역’에 적어 지난해 서울대 치전원에 입학했다.
교육부는 올 3월 조사를 통해 이 같은 부정 입학 의혹을 밝힌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따라 서울대 치전원은 6월 ‘입학 및 시험위원회’ 회의를 열고 A 씨의 입학 취소 처분을 의결했고 서울대는 입학고시관리위원회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근 입학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치전원 입시 이전에 서울의 한 사립대 입시에 허위 실적을 제출한 점도 추가로 확인했다. A 씨는 고교 3학년이던 2013년 당시 한국교육개발원 주관 국제청소년학술대회에서 ‘우수 청소년학자상’을 수상했다. 이 전 교수는 연구실 대학원생들에게 딸이 대회에 제출할 발표 자료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당시에도 A 씨는 실험에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 수상 내용을 토대로 한 대학 ‘과학인재특별전형’에 합격했다.
검찰은 올 5월 A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 전 교수는 구속 기소했다. 이 전 교수에겐 업무방해 외에도 연구비 횡령과 관련한 사기 혐의가 적용됐다. 성균관대는 교육부의 요구에 따라 6월 이 전 교수를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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