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애인이 찍어 보낸 나체사진 유포…대법 “배포만 유죄”
뉴시스
업데이트
2019-08-28 06:23
2019년 8월 28일 06시 23분
입력
2019-08-28 06:23
2019년 8월 28일 06시 2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음란물 유포 혐의 등 유죄 징역 1년2개월
다만 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는 무죄 선고
여자친구에게 받은 나체 사진을 지인에게 무단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3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안씨는 2017년 10월 여자친구 A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경남 소재 자택에서 과거 A씨가 전송한 나체 사진과 영상을 A씨 지인 2명에게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해 정도가 무겁고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했다”며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할 때 성립하며, 스스로 촬영한 것까지 포함되지 않는다”며 “A씨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을 배포했기 때문에 이 조항으론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여기에 병합된 야간건조물 침입 절도 등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건물 청소하며 세상 밝히던 70대, 뇌사장기기증으로 타인 생명 살리고 떠나
길가에 주저앉은 중년여성 구하려고…달려가 사탕 사 온 경찰
미혼男 30% ‘결혼 약속 안 했어도 동거해보는 게 좋아’…女는?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