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취업청탁’ 의혹 김성태, 28일 첫 재판…뇌물혐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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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8일 08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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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뉴스1 © News1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뉴스1 © News1
KT에 딸의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첫 재판이 28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는 이날 오후 2시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이 공소요지를 설명하고 변호인과 혐의별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김 의원의 출석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검찰은 지난 2012년 KT 공채 당시 김 의원이 딸의 취업기회를 제공받았으며, 이 전 회장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는 대가로 이러한 이익을 줬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 지난 7월22일 기소했다.

김 의원의 딸은 지난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했고, 이후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그러나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2012년 공개채용 때 서류전형, 인적성검사를 모두 건너뛰었고, 온라인 인성검사 역시 불합격이었지만 조작된 결과로 최종 합격 처분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딸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 전 회장 역시 김 의원의 딸이 근무하는지도 몰랐다며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진술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이 진행되면서 검찰의 주장은 힘을 얻고 있다. 27일 열린 KT부정채용 사건의 공판기일에서는 증인으로 나선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은 “ 김 의원이 하얀 봉투를 줬다”며 “‘딸이 스포츠학과를 나왔는데 KT스포츠단에서 일할 기회를 달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앞선 재판에서는 당시 KT 인재경영실에 근무하며 인사채용 실무자로 일했던 직원 A씨가 김 의원 딸이 이미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까지 끝난 뒤 이메일로 입사지원서를 제출했으며, 그마저도 다수가 공란으로 남겨져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김기택 전 KT 인사담당상무보 역시 “김 의원 딸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상부의 지시에 ‘불가능하다’고 하자 욕설을 포함한 강한 질책을 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 김성태 의원이 이 전 회장의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방어’했다는 내용의 KT 내부 보고서가 재판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검찰을 고소하고 1인 시위를 펼치며 자신의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 치열한 법리다툼이 전망된다.

김 의원은 지난달 검찰이 기소하자 “업무방해와 직권남용에 아무런 혐의가 없다”며 부인했다. 더불어 “(검찰이) 정치적인 수사를 하다 보니 정치검찰은 국민들에게 할 말이 없어졌다”며 “국정감사 때 증인채택을 해주지 않은 것 자체가 뇌물죄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라면 앞으로 국회의원은 증인채택 등 정상적인 의정활동이 어려워진다”고 반박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노골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언론플레이와 여론조작을 시도한 전형적인 정치검찰을 즉각 수사해야 한다”며 서울남부지검을 피의사실공표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어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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