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 29일 대법선고…‘말3마리·승계작업’이 운명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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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8일 0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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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 News1
서울 서초동 대법원. © News1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며 이들의 운명이 어떻게 갈릴지에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2016년 말부터 이어져온 박 전 대통령 등 3명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판결을 내린다.

핵심 쟁점인 삼성 뇌물액에 관한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며 박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반면 이 부회장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풀려났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2심 재판부는 말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갔다고 보고, 포괄적 현안으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이 있었다고 판단해 뇌물액을 86억여원으로 산정했다.

반면 이 부회장 항소심에선 말 3마리 뇌물과 승계작업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용역대금 36억여원만 뇌물액으로 판단해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말 3마리와 승계작업 존재여부를 놓고 하급심 판단에 모순이 발생한 셈이다.

이에 대해 전원합의체가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 경우의 수는 Δ박 전 대통령·최씨 상고기각, 이 부회장 파기환송 Δ이 부회장 상고기각, 박 전 대통령·최씨 파기환송 Δ3명 모두 파기환송 등 크게 3가지로 나뉜다.

대법원이 말 3마리 뇌물과 승계작업을 둘 다 인정하면 박 전 대통령의 총형량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징역 5년까지 확정될 경우 징역 32년이 된다.

이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씨는 이화여대 학사비리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됨에 따라 23년을 복역하게 된다.

이 부회장은 이 경우 뇌물액이 50억원을 넘게 돼 재수감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액이 50억원 미만이어야 최저 징역 3년 선고가 가능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어서다. 파기환송심을 거쳐 1심 때처럼 실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반면 대법원이 말 3마리 소유권과 승계작업 존재를 모두 부정해 이 부회장의 형만 확정할 경우 이 부회장은 ‘자유의 몸’이 된다.

2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되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뇌물액이 줄어들며 감형 취지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박 전 대통령 1심과 2심은 모두 승마지원금 70억여원(보험료 제외)을 뇌물액으로 판단했다. 2심은 여기다 1심이 무죄로 인정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2800만원까지 뇌물로 더 인정해 형량이 1년 늘어난 상태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이 부회장 사건이 모두 파기환송돼 2심 재판이 다시 열릴 수도 있다. 대법원이 말 3마리 소유권과 승계작업 존재 중 하나만 인정하면 모두 파기환송심을 열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서 특가법상 뇌물혐의를 분리선고하도록 하는데 하급심이 합쳐서 선고했다는 이유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건이 파기환송될 수도 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박 전 대통령 지시를 적어뒀다는 ‘수첩’의 증거능력도 쟁점 중 하나다. 이 부회장 2심에선 증거능력이 부정된 반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2심에선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부분에 한해 증거능력이 인정됐다.

일각에선 전합이 원심을 깨되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스스로 양형 등을 선고하는 파기자판을 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내놓는다. 하지만 이 경우 대법원이 피고인 신병 문제 등을 직접 결정하는 부담을 떠안게 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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