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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죽을래” 중학생에게 폭언…나경원 전 비서, 1심 벌금형
뉴시스
업데이트
2019-08-28 09:23
2019년 8월 28일 09시 23분
입력
2019-08-28 09:07
2019년 8월 28일 09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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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과 통화 중 '죽어볼래' 등 폭언
前 비서 사과후 사직…나경원도 사과
법원 "협박 고의 인정" 벌금 100만원
전화로 중학생에게 막말과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전 비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함석천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전 비서 박모(3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5월21일 오후 1시 서울 동작구에 있는 나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중학생 A(15)군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막말과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일 오전께 나 의원이 국회의장의 불법 주차에 관한 기사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공유하자 A군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를 재차 공유하며 ‘나 의원도 했는데 뭘’이라고 글을 올렸다.
이에 박씨는 A군에게 전화를 걸어 따지던 중 “너 한번 죽어볼래”, “조만간 얼굴 한번 보자. 학교로 찾아가겠다” 등의 폭언을 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박씨와 A군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온라인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다. 이후 박씨는 사과 메시지를 남긴 뒤 사직했고, 나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적으로 직원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제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검찰은 애초 박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도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박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함 부장판사는 “협박 내용은 박씨가 통화 중 흥분해서 나온 발언인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하지만 ‘죽어볼래’, ‘학교로 찾아가겠다’ 등의 말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중학생인 A군으로서는 어른인 박씨가 하는 이같은 말을 듣고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박씨의 협박에 대한 고의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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