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살인’ 김성수 “매우 반성중…징역 30년 무거워 선처 구한다”

  • 뉴시스
  • 입력 2019년 8월 28일 11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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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PC방서 알바생 살해 혐의
1심 "극단적 생명경시 태도" 징역 30년
법원, 김성수 동생 무죄에 의문 제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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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던 김성수(30)씨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매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1심이 너무 무거워 선처를 구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씨 동생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범행 동기나 수법 등에 비춰 1심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김씨 동생에 대해서는 “공동폭행을 무죄로 선고한 것은 범행동기나 역할 분담에 비춰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이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씨 측 변호인은 “위치추적 부착 명령은 살인을 다시 할 것이란 법리오해가 있었다. 다시 살펴봐 달라”면서 “김씨는 매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1심 형은 너무 무거워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김씨 동생 측 변호인은 “폐쇄회로(CC)TV 영상 관련해 1심에서 모두 분석이 이뤄졌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어느 곳도 김씨 동생이 범행에 가담했다거나 도움을 줬다고 하지 않았다”며 “추가 검증된 사안이 없는 이상 무죄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피해자의 아픔을 공감하고 편견 없는 형사사법제도를 위해 피해자 가족 측의 진술을 법정에서 듣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가족의 의견 진술이 양형 심리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현재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않아 주저하는 부분이 있지만 확인해보겠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김씨 동생의 유·무죄 쟁점을 정리하며 검찰과 변호인에게 법리적으로 공동폭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 재판부는 “방어하는 사람을 뒤에서 잡아당기면 방어행위를 못 하게 한 것인데, 이것이 싸움을 말리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지적했다.

앞서 1심은 김씨 동생이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당긴 행위가 나름대로 싸움을 말리기 위해 취한 행동이라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검찰은 이날 보호관찰소에서 김씨를 상담한 심리사와 피해자를 부검한 부검의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받아들였다. 또 김씨 동생과 관련해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들의 항소심 2차 공판은 다음달 20일 오후 2시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해 10월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A씨를 말싸움 끝에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씨에게 “사건 소식을 접한 사회에 커다란 충격과 공포를 불러일으켰고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1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1심에서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또 김씨 동생은 “피해자를 폭행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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