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장학금 수수가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에 대해 “개별 사안에 대한 청탁금지법 적용 및 위반 여부는 여러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객관적 자료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며 판단을 미뤘다.
권익위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후보자의 딸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시절 두 차례 유급했지만 6차례에 걸쳐 장학금 1200만원을 받아 특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조 후보자는 이 기간 공직자로 규정되는 서울대 교수였으며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기간과도 겹친다.
권익위는 실제 법 위반 여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권익위는 ‘조 후보자 딸에게 준 장학금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지만 경찰·소방관 자녀들에게 주는 장학금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해석했다’는 취지의 보도와 관련,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조 후보자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과 그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때문에 그 외의 가족이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공직자 등이 직접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장학금 지급 대상을 계약·인허가·감독 등 밀접한 직무 관련성이 있는 특정 공직자 등의 자녀로 한정한 경우에는 공직자가 직접 수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반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선발해 공직자 자녀가 장학금을 받은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지만 경찰·소방 등 특정직종의 공직자 자녀만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권익위가 적극 해명에 나섰지만 조 후보자 딸의 장학금 수수가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에 대해서는 사법부에 공을 넘김에 따라 당분간 한발 뒤로 물러섰다는 여론은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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