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사전에 치밀하게 역할을 분담한 계획적 범행인 점, 피해자들이 언어 문제나 강제추방 등 약점을 가진 이주 성매매 종사 여성들로서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만 19세에서 22세의 젊은 나이로 아직 개선과 교화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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