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고성군수, 2심 당선무효형…상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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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8일 14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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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일 강원 고성군수. 사진=뉴시스
이경일 강원 고성군수. 사진=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일 강원 고성군수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가 기각됐다. 앞서 이 군수는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어 이 군수가 상급심에서 형을 확정받게 되면 군수직을 잃게 된다.

춘천지법 제1형사합의부(재판장 김복형 부장판사)는 28일 속행된 이 군수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의 형량이 권고 형량 이내에 있고 원심의 판결이 무겁거나 부당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범과 공모해 법률이 정한 범위를 초과해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금권선거를 예방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벗어난 불법행위를 한 점은 죄질이 무겁다”며 “선거운동의 불법 방지 책무를 가진 자가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했고,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서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 군수는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선거운동원들에게 지인을 통해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 군수 측은 선거운동원의 근로자성을 대법원에서 인정한 만큼 법정수당을 초과해 지급한 것은 최저임금법 등에 비춰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은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사무원 등의 실비 지급 취지는 불공정 타락 선거를 예방하는 것이다. 비록 대법원에서 선거사무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있었지만 선거법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하고 국민경제발전을 위한 최저임금법과 달리한다”며 “최저임금법이 선거법보다 상위법이 아니며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단의 수당 지급 등에 비춰볼 때 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1심 역시 “범행 수법이 노골적일 뿐 아니라 금품 제공의 유착관계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지속적인 업무에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중대성이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었다. 다만, 이 군수의 항소 기간 방어권을 보장하고 재난 업무(4월 대형 산불)를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 군수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예정이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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