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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우체국은행, 정신장애인 거래 때 ‘후견인 동행요구’ 부당”
뉴스1
업데이트
2019-08-28 15:53
2019년 8월 28일 15시 53분
입력
2019-08-28 15:52
2019년 8월 28일 15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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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피한정후견인 결정을 받은 정신장애인의 비대면 거래를 제한하고 인출액이 클 경우 후견인 동행까지 요구한 우체국은행의 규정은 수정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김진철)는 28일 고모씨 등 정신장애인 18명이 “차별 행위를 중지해달라”며 대한민국(우정사업본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30일 이내 100만원 이상을 거래할 경우 (은행에 후견인의) 동의 의사를 제시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후견인 동행을 요구하는 것을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이 현금 자동이체와 체크카드 거래가 가능하도록 기술적·시스템적 장치를 마련하라”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위별로 일일 10만원씩을 지급하고 각 50만원과 기간별 5%, 10%의 지연이자금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우체국은행은 피한정후견인 결정을 받은 정신장애인이 금융거래를 할 때 무조건 창구 거래를 하도록 하고 30일 이내 거래금액이 100만원을 넘을 경우 후견인을 창구까지 동행하도록 요구해왔다.
은행 측은 후견인의 동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동행을 요구한 것이고, 장애인의 비대면 거래를 허용할 경우 금융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 피한정후견인의 비대면 거래를 제한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고씨 등 정신장애인 18명은 지난해 11월 정부와 우정사업본부를 상대로 차별 행위를 중지하라며 소송을 낸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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