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딸 취업 부탁? 다 거짓…KT임원 법정 부르자”

  • 뉴시스
  • 입력 2019년 8월 28일 16시 19분


뇌물수수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 진행
변호인 "서유열 전 사장 얘기 거짓말"
'혐의 모두 부인하나' 질문에 "그렇다"
"KT 채용비리 증인들 조기심문 원해"

딸의 부정채용을 대가로 KT에 편의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측이 처음으로 열린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28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와 이석채 전 KT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의 진술은 거의 대부분 거짓진술이고 피고인이 실제 하지 않은 일을 진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기일이 끝난 뒤 취재진들과 만나서도 ‘혐의를 모두 부인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짧게 대답했다.

이날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정식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법정에서 재판부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피고인 측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느냐 물었고, 김 의원 변호인과 이 전 회장 변호인은 모두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현재 KT 채용비리에 연루된 전직 임원들에 대한 재판에서 관련 증언이 이어지는 만큼 빠른 재판 진행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변호인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국회의원인 피고인의 명예가 상당히 실추됐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기소된 이후 언론대응을 일체 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 이유는 법정에서 잘잘못을 가리고 억울한 부분에 대한 판단을 받기 위해서”라고 했다.

아울러 “앞선 재판 판결들이 우리 사건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말하기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과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서 전 사장을 비롯해 몇몇 중요한 증인은 관련 사건의 결론이 나기 전에 조기에 반대심문할 수 있길 바란다”면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이 가능하면 11월 이전에는 종결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장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김 의원 측 변호인이 “공소장에 기초사실로 기재된 계약직 채용과 관련해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되고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측에서 확인하고 답변을 달라”고 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김 의원이 2011년 딸의 KT 스포츠단 계약직 원서를 서 전 사장에게 직접 건넸다는 점을 기초사실로 적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변호인 측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2011년 행위는 공소시효가 지나 이번 재판의 유무죄를 따지는 쟁점이 아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법관의 예단 방지를 목적으로, 형사소송 규칙에서 정한 것 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김 의원은 2012년 10월 KT 계약직으로 일하던 딸의 정규직 전환을 대가로 같은 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 증인 채택을 무산시켜 준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국회 환노위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간사를 맡고 있던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산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고있다.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김 의원 딸은 2012년 하반기 대졸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 정규직으로 바뀌었다. 김 의원 딸은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가 모두 끝난 시점에 공채 전형에 중도합류했고, 온라인 인성검사 결과 불합격 대상으로 분류됐음에도 최종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 전 사장은 전날 이 전 회장 등의 업무방해 혐의 재판 증인심문에서 2011년 김 의원이 자신에게 이 전 회장과의 저녁식사 자리를 요청했고, 여의도의 한 일식집에서 만나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에게 “딸이 계약직인데 잘 부탁한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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