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변필건)는 28일 정모씨(39)를 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7월13일 오전 마포구 경의선 책거리 인근 카페에서 키우는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영상을 분석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정씨를 서교동 인근에서 검거했다.
정씨는 오래 전 고양이에게 할큄을 당한 적이 있었다며, 고양이가 너무 많아 개체수 조절을 하기 위해 고양이를 죽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서부지법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정씨가 범행을 대체로 인정했고, 조사에 성실히 임했던 점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도주우려 등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정씨가 고양이를 살해하는 CCTV 영상이 SNS를 통해 공개되면서 이 사건은 국민적인 공분을 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두(살해된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범인을 잡아 강력 처벌해주세요’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에는 21만1240명이 참여해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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