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8.29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삼성이 ‘비선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말 3마리 가격은 뇌물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작업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최씨가 설립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총 16억원을 지원했다는 혐의도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이 부회장 항소심에서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혐의를 둘 다 유죄로 판단함에 따라 횡령액이 50억원을 넘게 돼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는 유지되기 힘들 것으로 관측된다.
이 부회장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은 말 3마리 뇌물성과 승계작업 여부가 모두 인정되지 않고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여원만 뇌물액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액이 50억원 미만이어야 최저 징역 3년 선고가 가능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하지만 말 3마리 가격 34억여원과 영재센터 뇌물 16억여원도 유죄로 인정되며 이 부회장의 총 횡령액은 86억여원으로 늘어났다.
대법원은 다만, 독일 법인 코어스포츠에 삼성이 용역비를 송금한 것과 관련해 재산국외도피죄는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이 부회장 2심은 박영수 특검이 제시한 79억여원 중 36억여원의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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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9 16:13:12
문재인씨가 심어둔 정치판사가 조국 사태와 김경수 손혜원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승부수를 걸었네요. 나라가 망하든 말든 한미일 동맹도 위태롭고 이리같은 주사파 좌익 공동체들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네요. 정의로운 언론과 정치인들이 전략적으로 싸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