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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시세끼 밥 제공했는데…1억 못받은 함바 업주들 분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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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9 16:59
2019년 8월 29일 16시 59분
입력
2019-08-29 16:58
2019년 8월 29일 16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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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인부 식대 정산서(B씨 제공) © News1
강원 속초시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던 현장식당(함바) 두 업체가 공사가 끝난 현재까지도 1억원대의 식비를 받지 못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식당을 이용한 업체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했고, 함바 업주는 업체를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했다.
공사현장에서 함바를 운영한 피해자 A씨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5200만원 상당의 식비를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함바를 시작한 지난 2017년4월부터 올해 1월까지의 식대는 정산됐지만 이후 알 수 없는 이유로 정산을 미뤄왔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한끼 5500원짜리의 밥을 하루 50~60인분을 제공했다.
또 다른 함바를 운영한 B씨도 식대를 받지 못해 식자재 납품 업체와 직원까지 잇따라 피해를 보고 있다.
B씨가 받지 못한 식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5400만원으로 고의로 미루는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하고 있다.
A씨와 B씨의 식당을 이용한 업체는 W사로 GS건설과 협력해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골조공사를 담당했다.
W사는 지난 6월까지 GS건설로부터 기성금(공사금액)을 받았지만 경영악화로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고 현재 법원에 파산신청한 상태다.
피해자들은 하청에서 돈을 줄 수 없으니 원청에서 식대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W사를 상대로 법무사를 통해 가압류를 신청한 상태다.
GS관계자는 “W사에 매월 기성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이중지급은 할 수 없다”며 “도의적인 차원에서 식대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방법을 모색해보겠다”고 말했다.
(속초=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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