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송승용)은 30일 존속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수원시 권선구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 B(53)씨의 얼굴을 수십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가슴과 목 부위를 발로 차거나 밟는 등 무차별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뒤 5개월 동안 시신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머리를 쥐어박으면서 잔소리를 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두려운 마음에 사체를 화장실에 방치한 것일 뿐, 범행 은폐를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방에서 살해한 다음 화장실로 옮긴 점, 5개월 동안이나 화장실에 둔 점, 그 사이 친구들을 집에 불러 술자리를 가지면서 ‘인테리어 공사 중’ 등의 표시를 해 사체를 숨긴 점 등을 비춰보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화장실로 사체를 옮겨 유기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인륜적으로 피해자인 친부를 살해했다”며 “피고인이 범한 범행들과 그 전후의 행동들은 매우 패륜적이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상당 시간 동안 용서를 구하는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했고, 폭행 하던 중 피해자를 비웃으며 피해자 육성 일부를 녹음하기도 하는 등 범행 방법이 잔인하며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는 동안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의 사체를 5개월 동안이나 화장실에 방치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했으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작은 아버지에게 마치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고도 했다.
앞서 A씨는 5월21일 오후 7시께 악취로 인해 집에 찾아온 작은아버지와 건물관리자가 B씨의 시신을 발견하자 5개월 만에 B씨 사망 사실을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수원시 권선구 A씨의 집 화장실에서 이미 미라화가 진행된 B씨의 부패한 시신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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