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김태업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도중 숨진 김모 씨의 아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김 씨에게 31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씨는 2017년 3월 10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주변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했다. 박 전 대통령의 파면 소식에 흥분한 한 참가자가 경찰버스를 이용해 경찰 차벽을 들이받았다. 이 충격으로 대형 스피커가 김 씨 쪽으로 떨어졌고,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재판부는 “경찰은 국민의 인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는데도 참가자가 경찰버스를 탈취해 차벽을 들이받도록 내버려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김 씨도 충분한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국가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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