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드루킹과 연루”…인터넷 허위글 30대 벌금형

  • 뉴시스
  • 입력 2019년 8월 31일 06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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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조국 비방글' 반복적으로 올린 혐의
법원 "조국, 공적인물이어도 근거없는 내용"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댓글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과 연루됐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지난 2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조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과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조 후보자가 ‘드루킹 조직’과 유착, 군 기관 등이 생체실험과 고문하는 것을 방임했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가 자신과 다른 이들을 대상으로 생체실험을 진행했다고도 말했다.

또 조 후보자가 ‘친노’(친 노무현계)와 ‘친문’(친 문재인계)의 댓글부대를 10년 동안 관리했고, 공무원 임용 무효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글도 게시했다. 이 밖에 김씨는 조 후보자가 일반인 여성 A씨와 부적절한 관계라는 주장과 더불어, 둘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반복적으로 인터넷에 올렸다.

법원은 김씨의 주장이 허위 사실이며 공인이 아닌 A씨가 입게 된 피해가 크다고 판단했다.

조 판사는 “(김씨의 주장은) 특정되지 않은 시간과 장소에서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이라며 “검증되지 않은 본인의 경험이나 기존에 알려진 사실을 바탕으로 추론한 것이므로 진실한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가 공적 인물이라 하더라도 합리적인 의혹 제기를 넘어서 근거 없는 내용을 게시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조 후보자와 무관한 A씨가 특수한 관계에 있다는 내용 등은 이들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봤다.

다만 조 판사는 당시 조 후보자는 민정수석으로서 다양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며 김씨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선고와 동시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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