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사기로 540억 꿀꺽…거래소 대표 등 구속

  • 뉴시스
  • 입력 2019년 8월 31일 10시 40분


사기·사전자기록위작 혐의로 운영진 3명 구속
새코인 200만개 허위생성…시가 19억원 수준

가상화폐 거래량을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500억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진이 구속됐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 26일 A가상화폐 거래소 대표 B씨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사전자기록위작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B씨 등은 지난해 12월 자체발행 가상화폐인 C코인을 발행하면서 회원수와 거래량 등을 임의조작해 고객들로부터 540억원 규모의 원화와 가상화폐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C코인 약 200만개를 허위생성하는 방식으로 고객들을 끌어들였는데, 이는 시가 19억원에 해당한다. 이들은 또 C코인이 일정금액 이하로는 거래되지 않게 해주겠다는 이벤트를 열어 고객들을 유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자체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자들이 고소한 사건도 병합해 함께 수사 중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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