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만남을 통해 알게 된 성매매 여고생과 짜고 성매수 남성들을 유인해 폭행하고 돈을 뜯은 고교생들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송현경)는 강도상해 및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군(19)과 B씨(20)에게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4월26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모텔에서 C양(17)과 성매매를 하려한 남성(35)의 허벅지 등을 등산용 스틱으로 수차례 때리고 알몸 촬영을 한 뒤 협박해 203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5월1일 한 모텔에서 C양과 성매매를 한 남성(55)의 엉덩이와 팔 등 온몸을 야구방망이로 수차례 때리고 알몸을 촬영한 뒤 협박해 현금 42만원을 갈취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군 등은 C양이 범행 가담을 거부하자 여중생 D양과 공모해 같은 수법으로 성매수남 2명을 수차례 때리고 알몸을 촬영한 후 협박해 각각 219만원과 3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A군은 조건만남을 통해 성매매를 하던 C양을 알게 돼 고교 동창생인 B씨 등과 범행을 계획했다.
이후 휴대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C양과 D양이 성매수남을 유인해 성매매를 하도록 한 뒤 협박해 돈을 뜯었다.
범행에 가담한 C양과 D양은 각각 소년부에 송치됐다.
재판부는 “여고생과 여중생이 범행에 가담하도록 하고 불특정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제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재물을 강취했다”며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계획적이며 조직적이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도 않았으며, 상취한 돈 상당부분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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