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은 파면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신분을 박탈한다는 점에서 같다. 그러나 파면을 당할 경우에는 재임용이 제한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
서울대 교원징계 규정에 따르면 총장은 징계위원회가 징계 의결서를 통고한 뒤 15일 이내에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내려야 한다.
교원징계위원회 결정에 ‘A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와 서울대학교 인문대 학생회는 “이번 결정은 서울대 공동체가 더 이상 권력형 성폭력과 갑질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그동안 수많은 알파벳 교수들에 의해 반복되어온 성폭력, 갑질, 표절 사건의 역사에 경종을 울리는 판단”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나 이들은 “A교수가 ‘파면’이 아닌 ‘해임’ 처분을 받았다. ‘해임’은 그보다 약한 징계다. 교육자이기를 포기하고 학생에게 2차 가해를 일삼았던 A교수에게 마땅한 징계는 ‘파면’이기에 우리는 이번 결정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다시 파면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마지막까지 피해자가 징계 과정에서 배제됐다. 피해자는 연구진실성위원회와 징계위원회 논의 결과를 알기 위해 학교 당국에 수차례 문의했지만, 이를 안내 받을 수 없었다. 또한, 연구진실성위원회는 A교수가 학생들과 강사로부터 갈취한 논문이 ‘표절 아님’이라고 판단하기도 했다. 이에 피해자는 반발하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학교 당국은 이후 상황에 대해 어떤 내용도 전달해주지 않았다”고 아쉬움도 나타냈다.
A교수의 성추행 혐의는 지난 2월 6일 김씨의 대자보로 알려졌다. 김씨는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로 A교수의 갑질과 성추행을 고발하는 대자보를 작성했다.
이에 서울대 총학생회, 인문대 학생회, 총학생회 산하 학생인권특별위원회, 서어서문 어울반 학생회가 연대 및 가맹, 피해자대리인과 함께 서문과 A교수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A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들은 그동안 A교수의 파면과 함께 피해자의 알권리와 보호받을 권리 마련을 주장하면서 26일간 단식을 진행했다. 또한 1000여명이 넘는 학생들의 서명을 받아 전체 학생총회를 개최했고 지난 7월에는 A교수의 연구실을 점거하기도 했다.
또한 피해자인 김실비아씨는 지난 6월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수사하도록 내려보냈고 A교수는 이달 중순 경찰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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