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공급 끊겠다” 38억 뜯어낸 2차협력사 대표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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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1일 12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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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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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공급을 중단하겠다며 현대자동차 1차 협력업체를 협박해 38억여원을 뜯어낸 2차 협력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주영)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재판부는 유죄 평결을 내린 배심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현대차 2차 협력업체 대표 A씨는 지난해 6월 평소 부품을 공급하던 1차 협력업체 2곳에 ‘상생 환경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다.

메일에는 각각 19억원과 17억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부품을 계속 납품하는 개별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적었다.

A씨는 이들 업체로부터 각각 19억원과 18억7000만원 등 모두 37억7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공장 신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해 거액을 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으며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으나 양형은 최소 징역 2년 6개월에서 최대 징역 7년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들이 큰 규모의 회사가 아니고 이 사건으로 수백명 직원을 둔 해당 회사들이 상당한 경영상 위협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회사들이 피고인에게 부당한 거래행태를 보였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을 종속적 관계에서 벌어진 사안인 것처럼 주장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자동차 생산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직서열 생산방식’에 부당한 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오히려 이런 방식의 맹점을 악용해 모든 비용을 1차 업체들에 전가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상당한 경영상 압박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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