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을 대상으로 “시집가는 게 취직”이라는 비하 발언을 한 남성 교수에 대한 학교의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A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일 밝혔다.
2014년 B여대 조교수로 임용된 A 씨는 여대생들에게 “시집가는 게 취직하는 것”, “여자가 키 크면 장애다” 등의 여성 혐오 및 비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해서 “죽은 딸 팔아 출세했네” 등 정치적인 발언도 했다. B여대 1, 2학년생 146명은 A 씨의 사퇴를 촉구하며 수업을 거부했고, B여대 교원징계위원회는 A 씨를 지난해 6월 해임했다. A 씨는 해임 징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를 상대로 징계 처분 취소를 청구했지만 기각 결정을 받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씨의 평소 성차별적 편견에서 기인한 여성 집단 자체에 대한 내부적 혐오의 감정을 비방, 폄훼, 조롱, 비하 등의 방법으로 표현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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