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친딸 7년간 성폭행한 유명 당구선수 징역 1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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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2일 08시 12분


사진=게티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초등생인 친딸을 7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때린 유명 당구선수에 대해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41)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0시간 등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11년 6월부터 7년 동안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 2011년 당시 아이의 나이는 12세였다. 김 씨는 또 딸이 이성 친구의 문자를 받았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하기도 했다.

딸이 태어난 뒤 부인과 이혼한 김 씨는 아이를 어머니댁에 맡겼고, 딸이 12세 되던 해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 데려와 범행을 저질렀다.

1·2심은 “친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이의 어린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였음에도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자신의 성적 욕구 만족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결이 맞다고 판단, 이를 확정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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