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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한빛원전 등 비행금지구역 드론 집중 단속
뉴시스
업데이트
2019-09-02 16:02
2019년 9월 2일 16시 02분
입력
2019-09-02 16:01
2019년 9월 2일 16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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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이 비행금지구역인 한빛원자력발전소 인근에서 드론을 조종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전남경찰청은 오는 3일부터 한빛원전 주변 비행금지 구역 내에서의 드론 조종 행위를 엄중단속 할 계획이다고 2일 밝혔다.
한빛원전은 국가중요시설 ‘가급’으로 분류돼 있다.
항공안전법에 의해 원전 주변 반경 18㎞ 안에서는 비행체 운행이 전면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경찰은 한빛원전 주변 비행금지구역을 점검한 뒤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현장 단속할 예정이다.
또 원전주변에서 드론이 발견될 경우, 경찰특공대와 추적 드론을 투입해 드론 조종자를 검거할 계획이다.
원전 주변에는 드론 비행금지 현수막과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고 자치단체와 협조해 지역주민들에게 원전주변 드론 비행시 처벌될 수 있음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최근 드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 취미나 레저용으로 드론을 조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원전 등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을 날릴 경우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오후 8시37분께 영광군 홍농읍 가마미 해수욕장과 계마항 인근에서 드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20여분간 비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드론은 한빛원전에서 1㎞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광=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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