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무죄→유죄 엇갈려…9일 대법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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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2일 16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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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 © News1
안희정 전 충남지사. © News1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53)의 대법원 선고가 오는 9일 내려진다. 안 전 지사가 상고한 지 7개월 만의 결론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10분 제1호 법정에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2일 밝혔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7개월에 걸쳐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씨를 5차례 기습 추행하고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1차례 추행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김씨의 진술도 의문점이 많다”고 판시하면서 “검찰의 공소사실만으로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별정직 공무원이라는 신분상 특징과 비서라는 관계로 인해 피고인의 지시에 순종해야 했고 피고인은 이런 사정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안 전 지사에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의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2심은 1심이 인정하지 않았던 업무상 위력행사를 인정하고, 신빙성이 없다고 본 피해자 김지은씨 진술도 인정해 받아들였다. 안 전 지사의 공소사실 혐의 10개 중 9개를 유죄로 인정했다. 불구속 상태였던 안 전 지사는 항소심 실형 선고로 법정에서 구속돼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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