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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큰손 장영자 재판 중 돌연 “윤석열 총장 취임 축하합니다”
뉴스1
업데이트
2019-09-02 18:02
2019년 9월 2일 18시 02분
입력
2019-09-02 18:01
2019년 9월 2일 18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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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자 씨 © News1
1980년대 수천억원에 달하는 희대의 어음사기로 수감생활을 했다가 최근 6억원대 사기 혐의로 또 다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왕년의 큰손 장영자씨(75·여)가 2심 재판에서 “(1심) 형을 도저히 용납을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김병수)는 2일 오후 열린 2심 첫 공판기일에서 장씨는 “1심에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위조수표인지 알지 못했고, 증인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줘 놓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반면 검찰은 장씨의 범행 방법, 동종 전과 등을 고려하고, 원심에서 밝혀진 장씨의 범죄사실을 종합해보면 장씨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은 정장을 입고 재판에 출석한 장씨는 재판부에 ”1초만 달라“ ”억울하다“ 며 스스로 변론을 이어나갔다.
또 장씨는 스스로 변론을 하던 중 갑자기 ”윤석열 총장님 취임 축하드립니다“라고 외치기도 했다. 본인이 당한 사기 경험을 종합한 자서전인 ’법을 고발한다‘의 원고 마감기한을 핑계로 기일을 다음달로 미뤄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10월7일 공판기일을 열고, 장씨 측의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사기 혐의로만 이번이 4번째 구속인 장씨는 2015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지인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총 6억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남편인 고(故) 이철희씨 명의 삼성전자 주식 1만주를 현금화해 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상속절차를 이행하려면 현금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액면금액 154억20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가 위조됐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현금화를 해달라고 교부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4일 사기,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1983년 권력자들과의 특수관계를 이용해 7000억원대 어음사기를 저질러 당시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다가 1992년 가석방됐다.
하지만 2년 뒤인 1994년에 140억원 규모의 사기 사건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1998년 광복절특사로 석방됐지만 2000년 구권화폐 사기 사건으로 3번째 구속, 2015년 1월 출소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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