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보고 누가했나”…세월호유족, 특조위에 조사 신청

  • 뉴시스
  • 입력 2019년 9월 2일 1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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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신청사건 접수…"특별법 근거"
인양업체 선정·기억교실 강제 철거도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이 참사 당시 최초 상황 보고자와 인양업체 선정, 기억교실 강제 철거 등에 대한 조사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2일 신청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이날 특조위에 3건의 조사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최초 보고한 상황개요를 특정한 인물 및 관련 기관 조사 ▲인양업체 선정 과정 시 세월호 인양을 맡은 정부 담당자들의 비리 등 문제점 조사 ▲단원고등학교 기억교실 강제 철거 관련 조사 3건을 특조위에 접수했다.

이들은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22조에 근거, 피해자는 조사신청 권한이 있고 특조위는 위원회의 의결로 조사개시를 결정해야 한다”며 “피해자는 이달 30일까지 신청사건을 제출할 수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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