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NO!”… 신고하면 어디든지 달려가요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3일 03시 00분


임금 체불 규모 사상 최대… 11일까지 체불 예방 집중지도
사업주 융자제도 이자율 한시적으로 1%포인트 인하

추석 명절을 앞두고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추석 연휴 전날인 11일까지를 ‘임금 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으로 두고 사회보험료를 체납하는 등 임금을 주지 않을 우려가 있는 사업장 약 2만9000곳에 대해 지도 활동을 펼친다.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체불청산기동반을 운영해 건설현장 등에서 집단적으로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출동한다. 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평일 야간과 휴일에도 근로감독관이 비상 근무한다.

올 1∼7월 임금 체불 규모는 1조112억 원으로 역대 최대다. 지난해 전체 체불액 1조3811억 원의 73%를 넘었다. 이에 대해 지난달 22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정부는 조선 자동차 건설 같은 주요 산업의 불황으로 도산하는 업체가 늘어난 데다 최저임금 인상 등 기업 환경이 어려워진 것을 임금 체불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고용부는 사업주가 임금 체불 사실을 은폐하는 것에 대비해 근로감독 과정에서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저장매체 복구 및 분석)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2일 고용부에 따르면 공식 출퇴근 기록이 없어 연장근로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한 업체의 경우 직원들이 주고받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분석해 연장근로 사실을 밝혀내고 사업주에게 해당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임금 체불 관련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를 위한 법률서비스 신청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뿐만 아니라 서울 강남지청, 경기지청, 대전지청을 비롯한 6개 지방노동관서에서 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구조공단 직원이 지방노동관서에 나와 상담하고 신청을 받는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임금을 주지 못하게 된 사업주를 위해서 사업주 융자제도의 이자율을 한시적으로 1%포인트 내린다. 사업장당 7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는데 집중 지도 기간에는 신용·보증 이자율은 3.7%에서 2.7%, 담보 제공은 2.2%에서 1.2%로 낮춘다.

박은서 기자 clue@donga.com
#임금체불#임금 체불 청산#체불청산기동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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