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前 충남지사 9일 대법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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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3일 09시 55분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진=뉴스1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진=뉴스1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법정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9일 내려진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오전 10시10분에 피감독자 간음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비서 김지은 씨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안 전 지사에게 업무상 위력이 있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이용해 김 씨와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해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안 전 지사를 법정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안 전 지사의 사회적 지위나 권세 자체가 비서 신분인 김 씨에겐 충분한 '무형적 위력'이었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9일 상고심에서도 안 전 지사가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 김 모 씨를 성관계에 응하도록 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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